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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수영장은 코로나에 안전할까?

by 놀라프 2020.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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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낮아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못했던 운동, 수영을 하고 싶은데 걱정이 되더라구요

아무래도 물이다보니 전염이 더 쉽지않을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수영장 물은 소독을 하니까 바이러스가 죽을지도..? 싶기도 하고

 

그래서 든 궁금증!

물에서 더 전염이 잘 될까? 였어요

 

제가 찾아보니 물보더 밀접접촉이 문제였어요!

물에서가 아니라 라커룸이나 지나치면서 등 밀접하게 접촉하는게 더 큰 문제였어요

물놀이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의견은 제각각이에요. '

따뜻한 물 속에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더 증식할 것'이라는 의견부터 '물 속에 들어가면 바이러스가 죽을 것'까지 다양하더라구요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는

"수영장 물은 대부분 높은 농도의 염소(CI)로 소독돼 있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염소물에 들어가면 사멸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이론적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수영장 안에서 수영한 뒤, 해당 물에 들어간 상황 만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되지는 않는다"고 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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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물을 마신다고 해도 상관없다고해요.

서강대 화학과 이덕환 명예교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호흡기 감염 질환"이라며 "바이러스가 있는 물을 마시면 소화기로 들어가는데, 소화기는 호흡기에 비해 위산 등 면역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어요

 

또한 바이러스가 물에 들어가면 희석되는만큼 위험도 줄들어요.

하지만 물놀이가 바람직한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입을 모았어요.

 

이덕환 명예교수는

"수영장은 밀접접촉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곳"이라며 "수영장 물 안은 괜찮다 해도 들어가기까지 시설을 공유하며 마스크 착용도 불가능하다"고 말했어요.

수영장에 딸린 샤워장도 문제라고합니다.

이덕환 교수는

"현재 정부에서 헬스장 이용시 샤워 시설을 이용하지 않길 권하는데, 물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드라이기, 문고리, 선반, 샴푸 등을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면 감염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추측한다"고 말했어요.

 

목욕탕이나 헬스장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사우나나 목욕 자체가 위험한 건 아니지만, 수도꼭지부터 드라이기까지 시설을 함께 이용하게 되니 위험해질 수 밖에!

또한 우연히 감염자 옆에 서 있는데, 감염자가 기침하는 순간 공기를 들이마시면 감염될 가능성이 있어요

 

밑에는 고려사항으로 나와있는거에요!

알아둬야 할점에 대해 빨간 표시를 해둘게요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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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기간 중 공용 수영장, 온수욕조장, 물놀이장에 대한 고려 사항

COVID-19 전파 방지 행동 장려

대중 물놀이 시설에서는 다음과 같이 건강한 위생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손 위생과 호흡기 관련 에티켓

  • 모든 직원과 고객, 수영장 이용자들에게 자주 손을 씻고 기침과 재채기는 가리고 할 것을 독려합니다.

마스크

  • 되도록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장합니다. 마스크 착용은 물리적 거리두기가 어려울 때 가장 필수적인 안전 수단입니다.
    • 마스크 착용자에게 물에 들어갈 때는 ​​​​​​​착용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마스크가 물에 젖으면 숨을 쉬기 어렵습니다.

집에 머물기

  • 직원, 고객, 수영장 이용자들에게 언제 자택 격리를 해야 하는지(예: COVID-19 관련 증상이 나타난 경우, COVID-19 양성 판정을 받거나, COVID-19 감염자에게 노출된 지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언제 안전하게 자택 격리를 종료할 수 있는지 교육합니다.

적절한 용품

  • 건강한 위생을 돕는 적절한 용품을 비치해야 합니다. 이러한 용품에는 비누, 알코올 함량 60% 이상의 손 소독제(손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연령의 어린이와 직원용), 종이타월, 티슈, 비접촉식 쓰레기통 등이 있습니다.

표지판과 안내문

건강한 환경 유지

건강한 위생 환경의 유지를 위해, 대중 물놀이 시설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청소와 소독

  • 접촉이 잦은 표면은 적어도 하루 한 번 이상, 함께 사용하는 물건은 사용할 때마다 청소 및 소독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난간이나 슬라이드를 비롯하여 오르거나 놀이에 사용되는 구조물
    • 라운지 의자, 테이블 상판, 풀 누들, 킥보드
    • 화장실 문 손잡이와 여러 표면, 세면대, 기저귀 갈이대, 샤워장
  • 해당 물놀이 시설을 설계한 회사 또는 엔지니어와 상담하여 어떤 미국 환경 보호국(EPA) 승인 List N 소독제external icon가 물놀이 시설에 가장 적합한지 결정합니다.
  • 청소 및 소독이 필요한 가구용품(예: 라운지 의자)을 이미 청소 및 소독이 된 가구용품과 분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수립합니다.
  • 아직 청소 및 소독되지 않은 사용된 장비를 담는 용기와 청소 및 소독된 장비를 담는 용기에 라벨을 붙여 구분합니다.
  • 타월과 의류를 제조사의 지침에 따라 세탁합니다. 적합한 범위 내에서 가장 높은 온도의 온수를 사용하고 완전히 건조시킵니다.
  • 청소 및 소독된 공용 가구용품, 장비, 타월, 의류 등이 사용 전에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합니다.
  •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은 안전한 곳에 보관하는 등, 소독제를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 및 보관합니다.

환기

  • 실내 환기 설비가 올바로 작동되도록 합니다.
  • 창과 문을 열거나 팬을 사용하거나 기타 방법을 이용해서 최대한 외기의 유입과 순환을 늘려야 합니다. 그러나 직원과 고객 또는 수영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창과 문을 열지 마세요.

급수 시스템

  • 장기간 시설 운영을 중단했던 경우에는 레지오넬라증 및 기타 수인성 감염병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용수 설비(예: 식수대, 장식용 분수, 온수 욕조)의 사용 안전을 확보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시설 배치 변경

  • 사람들이 서 있는 구역과 앉아 있는 구역의 경우, 가족이나 동거인이 아닌 사람들끼리는 최소 6피트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데크 배치를 조정합니다.

물리적 차단막과 가이드

  • 다음을 제공하여 직원, 고객 및 수영장 이용자들이 가족이나 동거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물 안에서든 밖에서든 최소 6피트 거리를 유지하게 합니다.
    • 수영장의 레인 라인, 데크의 의자와 테이블과 같은 물리적 표시 또는 기준
    • 데크, 바닥 또는 보도의 테이프와 같은 시각적 표시
    • 표지판

공용 공간

  • 가능하면, 공용 공간(예: 물 안이나 휴게실) 이용에 시차를 두고, 접촉이 잦은 표면을 최소 하루에 한 번, 공용 물품은 사용할 때마다 청소 및 소독합니다.

공용 물품

  • 세척, 살균 또는 소독이 어렵거나 얼굴에 닿는 공용 물품(예: 물안경, 노즈 클립, 스노클)은 되도록 함께 사용하지 말 것을 사람들에게 권고합니다.
  • 음식, 장비, 장난감, 비품 등을 가족 및 동거인이 아닌 사람들과 나눠 쓰지 않도록 권고합니다.
  • 킥보드와 풀 누들 등 고객과 수영장 이용자들이 사용할 장비를 충분히 확보하여 나눠 써야 하는 경우를 최소한으로 줄이거나, 한번에 한 그룹 안에서만 나눠 쓰게 하고 사용 전후로 매번 세척 및 소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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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운영 유지

위생적 운영의 유지를 위해, 대중 물놀이 시설 사업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약한 직원의 보호

  • 재택근무로 전환하거나 직무 내용을 조정해 감염 위험을 줄이는 방안을 제공합니다.
  • 되도록 인근 지역에 사는 직원, 고객, 수영장 이용객들만 물놀이 시설을 이용하도록 합니다.

인명구조원과 수상 안전

  • 현재 근무 수행 중인 인명구조원이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를 모니터링하는 일까지 떠맡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니터링 업무는 다른 직원에게 맡겨야 합니다.

대중 물놀이 시설의 개조

  • 물놀이 시설(예: 오르기 또는 놀이 용도로 설계된 슬라이드 및 구조물)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해당 물놀이장을 설계한 회사 또는 엔지니어와 미리 상의해야 합니다.

규제 인지도

  • 회합/모임에 대한 지역 또는 주 규제 당국의 요구 또는 권고 방침을 충분히 인지하고 아쿠아틱 피트니스 수업, 수영 레슨, 수영팀 연습, 수영 모임, 풀 파티 개최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시차 또는 교대 근무

  • 물놀이 시설에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직원 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교대조 일정과 시간대를 조정해야 합니다.

COVID-19 담당자 지정

  • COVID-19 문제에 대응할 책임자를 지정합니다. 모든 직원들은 책임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연락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모임/회합

  • 가족이나 동거인이 아닌 사람과 최소 6피트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물 안에서든 밖에서든 그룹 행사, 회합이나 모임을 삼가하세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의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거나 응급조치를 수행하거나, 체외 제세동기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사람
    • 긴급상황으로 인해 물놀이장 또는 시설 자체에서 대피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
  • 계획된 행사를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경우, 입장/퇴장 시간을 최대한 분산시켜, 가족이나 동거인이 아닌 사람들끼리 적어도 6피트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 아이들을 대중 물놀이 시설에 데려오기 전에 자기 자녀들이 가족이나 동거인이 아는 사람들과 최소 6피트 거리를 유지할 줄 아는지 고려할 것을 부모들에게 요청합니다.
  • 비필수적인 방문객, 자원봉사자와, 외부 그룹 또는 단체와 연관된 활동을 제한합니다.

커뮤니케이션(연락) 시스템

  • 다음을 위한 체제를 수립합니다.
    • COVID-19 증상이 있거나 COVID-19 양성 판정을 받았거나 지난 14일 사이 COVID-19 감염자에게 노출된 적이 있는 직원, 고객 및 수영장 이용객이 스스로 신고하기
    • 지역 보건당국에 COVID-19 케이스 통지하기
    • 미국장애인법(ADA)external icon에 따른 기밀 유지 원칙을 고수하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직원, 고객, 수영장 이용객들에게 COVID-19 노출 가능성 통지하기
    • 직원, 고객, 수영장 이용객들에게 시설 폐쇄 사실 통지하기

휴가 정책

  • 직원을 대상으로 유연하고 비징벌적인 병가(휴무) 방침 및 규범을 시행합니다.
  • CDC의 자택 격리 해제 기준에 부합하는 업무 복귀 방침을 수립합니다.

예비 인력 충원 계획

  • 직원 결근률을 모니터링하고 훈련된 예비 인력 명부를 작성합니다.

직원 교육

  • 직원들에게 모든 안전 규약을 교육합니다.
  • 가상환경에서 교육을 실시하거나 직접 대면 교육 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증상 및 징후의 식별

  • 직원들의 건강 상태를 매일 점검(예: 체온 측정 또는 증상 확인)합니다. 적용되는 모든 사생활 보호 법규에 맞게 안전하고 정중하게 실시합니다.
    • CDC의 일반 기업 FAQ의 선별 점검 방법의 사례를 지침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증상자 발생에 대비하기

증상자가 나타나는 경우에 대비하여, 대중 물놀이장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증상자를 격리하고 귀가 조치하거나 의료기관으로 보내기

  • COVID-19 증상(예: 발열, 기침 또는 호흡곤란)을 보이는 직원, 고객 또는 수영장 이용객을 즉시 격리합니다.
  • 증상자를 안전하게 귀가 조치하거나 의료기관으로 보내는 절차를 수립합니다.

보건당국 및 밀접 접촉자에게 알리기

청소와 소독

  • 증상자가 이용한 구역을 폐쇄하고 청소 및 소독이 완료될 때까지 이용을 금지합니다.
  • 24시간 이상 기다린 후 해당 구역을 청소 및 소독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안전한 곳에 보관하는 등 EPA 승인 List N 소독제external icon를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 및 보관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가지 않는게 좋겠죠?

저는 아쉬운 마음 달래러 나중에 호텔이나 숙박시설에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수영장이나 온천 즐기러 가려구요...

조심 또 조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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